사업자 등록 전 법인 설립 비용을 발기인 대표 개인 카드로 모두 처리했습니다.
* 개인 카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모두 있습니다.
이 법인 설립 비용은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지급수수료 등 비용으로만 처리 예정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 하려고 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있는 내용만 입력이 가능하여 사업자 등록 전 개인 카드 비용 부분과 같은 내용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전 법인 설립 비용 관련 개인 카드 결제 내용은 비용으로만 처리 희망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2.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전 법인 설립 비용 개인 카드 결제 내용은 내년에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 증빙 서류로서 보관을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