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비용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법인 설립 비용을 발기인 대표님이 모두 부담(발기인 대표님 카드 영수증 자료는 다 있습니다.)하셨습니다.
이 비용 중 법인 설립 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매입과세 처리를 안 하고 비용 처리 예정입니다.
* 이렇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가 가능할까요?
- 아래 -
싸부 ERP 일반전표에서
차) 지급수수료(도메인, 인감, 명함 기타 등) 100 / 대) 가수금 200(발기인 대표)
차) 세금과공과 100
* 도메인 구입, 법인 인감, 명함 제작 등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모두 처리가 가능할까요?
* 매입과세 처리 없이 처리하는 경우에 지급수수료에 해당 부가세도 다 포함하여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차) 미수금 300 / 대) 자본금 500
차) 가수금 200
* 등기일
차) 보통예금 300 / 대) 미수금 300
* 자본금 입금
이렇게 처리 후에 도메인, 인감, 명함 기타 등 지급수수료 처리 비용을 10월 부가세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 전 매입과세 불공제 항목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