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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06 | 조회수 2,860 | 등록일 2016-01-18 20:39:27

    제목

    대손세액공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싸부님..ㅜ.ㅜ

    글쓴이

    리진사
    질문 내용 ㅠㅠ

    이번 부가세 신고하면서 한 업체에서 대손세액공제를 해줘야 하는데

    대손사유는 강제집행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대손확정일을 언제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판결문 날짜로 해야 하나요??아님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날짜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9월에 판결문이 났는데..예정신고로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아님 이번 확정신고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싸부님..ㅜ.ㅜ
    싸부 답변 ^^
    리진사님도 오랜만이세요~~~

    [질문1]  대손확정일?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 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관련예규>
    국심79부1517, 1980.03.10

    [제목] 강제집행불능조서에 의거 대손처리시 동 조서발행일을 ''회수불능확정일''로 봄

    【판결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는 대손금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제2호에서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만 막연히 규정하고 있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확정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결과 "강제집행불능조서"가 발행된 경우 이를 첨부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에는 동 조서가 발행된 날이 회수불능확정일이 되는 것이므로 동 조서의 내용에 행방불명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 날을 회수불능확정일로 할수 없다 할 것임.


    <검토결과>

    강제집행의 경우 대손확정시기가 언제인지가 궁금하신건데요..
    위 법률 취지대로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능조서가 발행된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2]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가 아니라 해당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확정신고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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