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으로 p2p투자하던중 금융사기를 당했네요.
개인적으로 큰 금액이고 투자하던 금액의 대부분이기도 한데..
당장 중간예납 신고대상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사기를 친 p2p회사는 운영정지상태고 검찰조사결과는 발표가 되었고 현재 관련자 구속되어 재판 진행중입니다.
투자한 건들을 기존에 싸부erp에서 분개할때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했었고 (싸부에서 세무조정시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해주셨습니다.) 발생한 수입들이 이자들이라 싸부erp에서는 영업외 수익으로 잡혀있습니다.
문제는 6월에 발생한 사기건으로 결과적으로 해당업체에 투자되어있던 건들이 모두 사기건이었고 투자되었던 투자원금을 어떻게 손실처리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잡손실로 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손실처리 해야할런지..
혹시 관련해서 도움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