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진단자)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구름태그 실시간 인기검색어
    게시판타이틀 건설업 진단규정(세부) / 상세보기
    추천수 98 | 조회수 1,288 | 등록일 2015-12-17 18:49:23

    제목

    제4조(진단자)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4(진단자)
     
     
       


    진단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세무사(세무사법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다라 등록한 세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