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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12:22:00
제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개정안내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19.12.31 세법개정으로 인해,
2019년 하반기분 신고부터, 제출기한 및 작성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후 제출기한>
상반기 (1월 ~ 6월) : 7월 31일까지
하반기 (7월 ~ 12월) : 다음해 1월 31일까지 입니다.
<개정전 제출기한>
상반기 (1월 ~ 6월) : 7월 10일까지
하반기 (7월 ~ 12월) : 다음해 1월 10일까지 이었습니다.
반기별 신고시,
1. 기존에는 귀속월 기준이었으나, 지급월기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1) 6월 귀속 7월 지급분은 하반기분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2) 귀속년도가 지난 후 다음해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19년 12월 귀속 그벼를 20년 1월에 지급한 경우, 19년 하반기분과, 20년 하반기분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2. 비과세금액을 신고하지 않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싸부넷에서도 아래와 같이 변경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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