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종류가 궁금합니다..^^(건별매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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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830 | 조회수 109,739 | 등록일 2015-10-02 17:49:57

    제목

    건설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종류가 궁금합니다..^^(건별매출)

    글쓴이

    리진사
    질문 내용 ㅠㅠ

    안녕하세요..저희는 전기공사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문의내용은 개별가구에(최종소비자)에 용역을 제공 했습니다.
    저희 법인 측에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거래 상대방은 개별가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업자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 주민번호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아니면 과세란에 건별(기타매출)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싸부 답변 ^^


     
     아래의 업종분류를 보시면 전기공사업은 건설업중에 4231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424[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만 해당( 링크 클릭 : 이 링크의 도표를 참고하세요)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은 부가세법시행령 71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면제업종도 아닙니다.
    (다만, 부가세법33조2항에 따라 신용카드결제매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은 소비자개인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를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소비자개인이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현금수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무기명으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위 링크 참조)

    만일 전기공사업회사인데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시면 가산세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별매출 기타매출 안되요~)

    <최종 결론> 음식점등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에 간혹 소비자개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에도 (주민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발행시는 제외)

    위 링크의 도표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링크의 설명에서처럼,  주민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세요~리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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