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종류가 궁금합니다..^^(건별매출)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Q/A  / 상세보기
    추천수 1789 | 조회수 109,433 | 등록일 2015-10-02 17:49:57

    제목

    건설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종류가 궁금합니다..^^(건별매출)

    글쓴이

    리진사
    질문 내용 ㅠㅠ

    안녕하세요..저희는 전기공사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문의내용은 개별가구에(최종소비자)에 용역을 제공 했습니다.
    저희 법인 측에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거래 상대방은 개별가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업자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 주민번호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아니면 과세란에 건별(기타매출)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싸부 답변 ^^


     
     아래의 업종분류를 보시면 전기공사업은 건설업중에 4231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424[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만 해당( 링크 클릭 : 이 링크의 도표를 참고하세요)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은 부가세법시행령 71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면제업종도 아닙니다.
    (다만, 부가세법33조2항에 따라 신용카드결제매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은 소비자개인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를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소비자개인이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현금수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무기명으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위 링크 참조)

    만일 전기공사업회사인데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시면 가산세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별매출 기타매출 안되요~)

    <최종 결론> 음식점등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에 간혹 소비자개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에도 (주민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발행시는 제외)

    위 링크의 도표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링크의 설명에서처럼,  주민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세요~리진사님~~^^
    추천
    목록
    실무Q/A 전체목록 (1048)
    번호
    실무 Q/A 모음
    글쓴이
    등록일
    조회
    공지글
    결산과 세무조정은 무엇인가요? [80]
    관리자
    2017-02-0313,765
    352
    건설기계 대여업 [1]
    행복충전
    2018-06-292,613
    351
    궁금한게 있는데요... [2]
    izigo
    2018-06-293,091
    350
    수입 통관비 계정과목 [1]
    다온상사
    2018-06-298,043
    349
    수정 밎 추가 설명을 해주세요 [2]
    가나다라
    2018-06-262,762
    348
    통관료 대납시 회계처리여부 [1]
    rootoday
    2018-06-266,834
    347
    계정과목 [1]
    토깽
    2018-06-265,309
    346
    여비교통비 증빙 [2]
    유바비좋아
    2018-06-214,741
    345
    퇴직연금을 붓고 있는데 저희는 dc형이거든요.. [4]
    지강산업
    2018-06-203,685
    344
    1인 개인사업자 경우 기장할때 문의점 [4]
    맘짱피터팬
    2018-06-209,685
    343
    임직원 개인카드 사용처리 [2]
    두현씨앤아이
    2018-06-124,594
    342
    소액부징수 [2]
    회계장부1
    2018-06-084,127
    341
    지로납부나 송금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된 건에 대한 분개 [1]
    자재화
    2018-05-293,787
    340
    경차렌트비용을 카드결제했을때 매입매출전표에 카드불공으로 할까요 [4]
    bourdog
    2018-05-256,076
    339
    세금계산서받은후 [1]
    삼성벤딩
    2018-05-183,826
    338
    계정과목문의 [1]
    현우
    2018-05-174,224
    337
    트럭구입을했습니다 [2]
    삼성벤딩
    2018-05-175,120
    336
    가수금과가지급금 문의(OR 차입금) [1]
    (주)훈영건설
    2018-05-164,716
    335
    계정과목문의 [3]
    (주)훈영건설
    2018-05-144,687
    334
    종합소득세 신고시... [2]
    kimmy
    2018-05-125,543
    333
    외상매입으로 구입하고 세금서는 결재후 발행할 때 [1]
    하무이
    2018-05-103,044
    30.75
    31.75
    32.75
    33.75
    34.75
    35.75
    36.75
    37.75
    38.75
    39.75
    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