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종류가 궁금합니다..^^(건별매출)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Q/A  / 상세보기
    추천수 1789 | 조회수 109,376 | 등록일 2015-10-02 17:49:57

    제목

    건설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종류가 궁금합니다..^^(건별매출)

    글쓴이

    리진사
    질문 내용 ㅠㅠ

    안녕하세요..저희는 전기공사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문의내용은 개별가구에(최종소비자)에 용역을 제공 했습니다.
    저희 법인 측에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거래 상대방은 개별가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업자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 주민번호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아니면 과세란에 건별(기타매출)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싸부 답변 ^^


     
     아래의 업종분류를 보시면 전기공사업은 건설업중에 4231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424[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만 해당( 링크 클릭 : 이 링크의 도표를 참고하세요)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은 부가세법시행령 71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면제업종도 아닙니다.
    (다만, 부가세법33조2항에 따라 신용카드결제매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은 소비자개인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를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소비자개인이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현금수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무기명으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위 링크 참조)

    만일 전기공사업회사인데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시면 가산세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별매출 기타매출 안되요~)

    <최종 결론> 음식점등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에 간혹 소비자개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에도 (주민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발행시는 제외)

    위 링크의 도표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링크의 설명에서처럼,  주민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세요~리진사님~~^^
    추천
    목록
    실무Q/A 전체목록 (1048)
    번호
    실무 Q/A 모음
    글쓴이
    등록일
    조회
    공지글
    결산과 세무조정은 무엇인가요? [80]
    관리자
    2017-02-0313,764
    457
    00토건입니다. [2]
    좋은하루
    2019-01-022,435
    456
    법인설립이전 비용 처리 [1]
    perfume
    2019-01-023,305
    455
    서식다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0]
    아즈라엘
    2018-12-282,246
    454
    개인사업자인데 차량구입시 자산처리하나요? [2]
    woorigojoduct
    2018-12-283,989
    453
    계정과목 문의 [1]
    수와
    2018-12-272,625
    452
    지급수수료 거래처 [1]
    hy4838
    2018-12-273,101
    451
    해당 글은 1:1문의 게시판으로 이동 되었습니다. [2]
    신체장애인
    2018-12-272,676
    450
    임차료 분개, 외화통장 탭 문의 [3]
    수와
    2018-12-243,525
    449
    대손충당금 분개 [1]
    돌두드
    2018-12-222,682
    448
    통장수금과 매출세금계산서 분개방법 [1]
    시오사이
    2018-12-212,993
    447
    자본금 납입(통장 입금)전 현금 지출의 분개 [2]
    수와
    2018-12-213,865
    446
    대변금액수정 [1]
    hy4838
    2018-12-202,376
    445
    부가세환급 질문 [3]
    선우시우맘
    2018-12-182,803
    444
    지급수수료관련 [1]
    선우시우맘
    2018-12-122,536
    443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 분개 [2]
    태산건기
    2018-12-123,345
    442
    소득세 계산 [2]
    whtmfrl
    2018-12-112,342
    441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태흥종합건설
    2018-12-114,003
    440
    오픈마켓을 통한 매입시 처리방법 문의 [2]
    퍼드림
    2018-12-113,393
    439
    계정과목 문의합니다! [2]
    박주임
    2018-12-072,490
    438
    분개 문의 드립니다. [1]
    dsom
    2018-12-072,577
    25.5
    26.5
    27.5
    28.5
    29.5
    30.5
    31.5
    32.5
    33.5
    34.5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