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업체의  법원 입찰을 통한 설비 매입시 부가세 등 비용처리 문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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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90 | 조회수 52,311 | 등록일 2015-09-09 15:18:23

    제목

    파산업체의 법원 입찰을 통한 설비 매입시 부가세 등 비용처리 문제

    글쓴이

    u경
    질문 내용 ㅠ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얼마전 법원에서 파산업체 입찰을 통해 공장설비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큰 편이라 세금계산서 등 비용처리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파산관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무적으로 어렵고 법원에서 허가서를 주는데 그 부분으로  비용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도 했습니다.
    공장설비에 대한 세부 리스트는 없고.. OO외 몇종..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부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제2호에 보면..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회사의 경우도  계약서(허가서)로 자산 등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싸부 답변 ^^


    네~u경님~~싸부 erp는 잘사용하고 계시나욧~~~^^

    질문내용을 정리하면요~~

    매출자(경매로 소유권을 뺏긴(?) 소유자)입장과 경매로 취득한 매입자(낙찰자)입장으로 나누어 봐야 겠네요..


    1.  매출자입장

    우선 소유자입장(낙찰자 말구요)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u경님 말씀처럼 아래의 법률을 먼저 보시면..

    부가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따라서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매입자(낙찰자)는 부가세공제여부와는 무관하겠습니다.


    2. 매입자(낙찰자)입장

    매입자는 항상 적격증빙수취문제가 있게 되는데요...경매로 취득한 경우 지급한 경매대금의 지출증빙관련 법조문을 먼저보면..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원천징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실무적인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90구12092, 1991.04.17【판시사항】
     유가증권을 경락취득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나. 유가증권의 임의경매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4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상 경락인은 경락대금 전액을 경매기일이나 별도로 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집달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여 그 금액만큼을 경락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경매취득자는 경매목적물 소유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방도가 없으며,

    가사 이를 원천징수하여 그 금액만큼을 경매대금으로 지급치 아니한다거나 또는 집달관으로부터 그 금액을 우선 교부받는다면 이는 담보권자에게 돌아갈 경매대금이 그만큼 감소하고 담보물권이 설정된 뒤에 납기가 도래한 소득세를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유가증권을 경매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치는 상계의 방법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 경매취득대금의 지출증빙은 수취의무도 없으며 원천징수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명자료(계약서 또는 허가서)와 계좌송금증 등은 구비하고 계셔야 겠네요...~~^^

    수고하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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