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저흰 신생업체라서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 법인통장에 자주 입금되는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표이사 이름으로 또는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자의 통장에서 법인으로 입금될때는 그 개인사업자의 명칭이
찍힙니다. 이럴경우 개인명의이든 개인사업자통장에서 들어오는 사업자명칭이 찍히든 모두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린돈이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봐야하나요?헷갈리네요
뭐 불분명하게 받은 돈이 가수금인건 알지만 제가 아는건 거기까지,..ㅋㅋ일단 그렇게 잡고 나중에 차입금으로 계정과목을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2.질문->
대표이사가 계속 가수금 넣다가 한번도 회수받지 않다가 기성금이 입금되자마자 일부분의 금액만 회수를 해갔거나 또는 당일에 입금한 금액 그대로 회수받고 이체수수료까지 발생했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 이회수해가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잡아도될까요? 또 가수금을 가지급금 상대계정으로 봐서 거래처원장상 금액회수시 반제? 로 봐야하나요? 상계처리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