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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885 | 조회수 119,011 | 등록일 2015-09-08 17:37:05

    제목

    수목 구입시 관련 회계처리 문의요~

    글쓴이

    지니~
    질문 내용 ㅠㅠ
    이번에 회사에서 수목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수목은 구입시 면세인지 알고 있는데 면세가 맞나요?
    2. 수목 구입시 나무를 파서 이동시키는 인건비가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3. 나무를 판매한 사람 사업자가 아닌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3.3%를 해야 하나요?
       계약서만 작성후 대금만 송금해야 할까요?

    인터넷으로 계속 검색해보아도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ㅠㅠ
    싸부님의 명쾌한 답변 해주세요~~^^
    싸부 답변 ^^


    네~지니님 방갑습니돠...

    <질문을 정리해서 답변드리면..>

    1. 수목의 과세여부 :

     

    부가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생략)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답변) 위 법령에 따라 수목은 <임산물>에 해당하므로 면세가 확실~합니다..(설마 수목을 식용으로 먹는 거는 아니겠쥬? ^^)

    2. 수목구입시 인건비 용역

    부가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답변)  수목(주된재화)이 면세이므로 그에 부수되는 인건비(부수용역)도 면세에 해당합니다~

    3. 수목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지출증빙은?

    법인세법 시행령 157조 2항에 따라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항
    5. 의료
    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013. 6. 7. 개정)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지니님의 회사에서는 수목대금관련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용역 또는 저술가 작곡가등)도 아니므로 원천징수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않아도 되는 경우라 해도, 동 지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송금증등은 당연히 잘 구비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세요~~^^

    수고하세요~~(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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