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목은 구입시 면세인지 알고 있는데 면세가 맞나요?
2. 수목 구입시 나무를 파서 이동시키는 인건비가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3. 나무를 판매한 사람 사업자가 아닌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3.3%를 해야 하나요?
계약서만 작성후 대금만 송금해야 할까요?
인터넷으로 계속 검색해보아도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ㅠㅠ
싸부님의 명쾌한 답변 해주세요~~^^
싸부 답변 ^^
네~지니님 방갑습니돠...
<질문을 정리해서 답변드리면..>
1. 수목의 과세여부 :
부가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생략)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답변) 위 법령에 따라 수목은 <임산물>에 해당하므로 면세가 확실~합니다..(설마 수목을 식용으로 먹는 거는 아니겠쥬? ^^)
2. 수목구입시 인건비 용역
부가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답변) 수목(주된재화)이 면세이므로 그에 부수되는 인건비(부수용역)도 면세에 해당합니다~
3. 수목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지출증빙은?
법인세법 시행령 157조 2항에 따라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항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013. 6. 7. 개정)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지니님의 회사에서는 수목대금관련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용역 또는 저술가 작곡가등)도 아니므로 원천징수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않아도 되는 경우라 해도, 동 지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송금증등은 당연히 잘 구비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