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계약파기가 되었을때 회계처리방법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Q/A  / 상세보기
    추천수 1130 | 조회수 53,775 | 등록일 2015-08-05 18:32:43

    제목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계약파기가 되었을때 회계처리방법요..

    글쓴이

    리짱
    질문 내용 ㅠㅠ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 되었고
    계약금은 환불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때 계약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요?

    부가세신고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ㅠ

    싸부 답변 ^^




    네~~ 계약금은 용역의 공급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가세와 상관없습니다...^^

    밑에 한싸부님 답변대로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셨다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구요..

    발행하지 않은 상태시라면,,,부가세신고 안해도 됩니닷~^^

    회계처리는 ..

    <차변> 보통예금   <대변> 잡이익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어염~~

    추천
    목록
    실무Q/A 전체목록 (1047)
    번호
    실무 Q/A 모음
    글쓴이
    등록일
    조회
    공지글
    결산과 세무조정은 무엇인가요? [80]
    관리자
    2017-02-0312,939
    1026
    에어컨구입비 분개방법설명 부탁드립니다 [3]
    미리파이어
    2021-06-0113,298
    1025
    계정과목 [11]
    쉴드온
    2021-05-3113,697
    1024
    내일채움공제 문의 [6]
    hanto
    2021-05-2712,984
    1023
    차량렌탈 선급금 처리 [3]
    v30
    2021-05-2711,545
    1022
    개인사업자 차량 감가상각비 문의입니다. [2]
    초석 ENG
    2021-05-2615,552
    1021
    개인사업자 사장님 입금시 계정과목 [1]
    쁘띠
    2021-05-268,634
    1020
    매출 선금받은건 처리건~ [1]
    비스테
    2021-05-257,805
    1019
    일원 단위 절삭 분개 [4]
    쁘띠
    2021-05-257,029
    1018
    외화보통예금 문의 [1]
    디테~
    2021-05-256,639
    1017
    알바 인건비의 상대계정은 무엇으로 하는 가요 ? [2]
    화이어맨
    2021-05-235,991
    1016
    식대는 상대계정으로 무엇으로 하면 되는가요 ? [2]
    화이어맨
    2021-05-236,419
    1015
    소상공 대출금 상환한 것에 대한 상대 계정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요 ? [1]
    화이어맨
    2021-05-234,892
    1014
    일용직 노무비 분개시 상대거래처 입력 [3]
    나른한오후
    2021-05-177,340
    1013
    임차보증금 문의 [2]
    쁘띠
    2021-05-178,120
    101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분개 문의 드립니다. [1]
    초석 ENG
    2021-05-138,440
    1011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분개 문의 입니다. [3]
    아델시스템
    2021-05-129,670
    1010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에 대하여 [1]
    사부자
    2021-05-107,671
    1009
    매출액과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표시된 소득금액 차이 [1]
    syleeeeeeeee
    2021-05-066,611
    1008
    대출금 및 이자 비용 [9]
    syleeeeeeeee
    2021-05-0710,921
    1007
    현금시재입력방법 [6]
    수정수정
    2021-05-075,364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