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외주 작업을 맡기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요.
프리랜서가 사업자가 아니라서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프리랜서를 '거래처 등록'에 주민번호로 등록을 했는데 괜찮은 사용 방법인가요?
아래 글에서 답변을 봤는데요.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건에 대해서는 ERP '일반 전표'를 이용해서 직접 차대변을 작성하는 방법만 있는 건가요?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130&tb=board_service01&id=&pg=&start=
그렇다면 다음달 홈택스에 '사업소득 지급명세'를 신고를 하기 위해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내역들만 모아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위와 같은 방법을 쓰지 말고 프리랜서를 '사원등록'으로 해서 '사업소득'으로 설정해서 쓰는 것이 좋을까요?
(직원이 아니고 일이 생길때만 외주를 맡기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