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자 연말정산신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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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10 | 조회수 10,217 | 등록일 2016-01-19 17:23:16

    제목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자 연말정산신고

    글쓴이

    절대감자
    질문 내용 ㅠㅠ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관할세무서에서는 계속근무자로 연말정산 하고,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중도퇴사에 안넣으면 된다고 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12월 중도퇴사로 신고하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싸부 답변 ^^

     
    답변드립니당...

    1. 이론적(원칙적)으로는 12월 31일 퇴사자가 있는 경우, 12월 31일 밤 12시 현재로는 12월 귀속 퇴사자가 맞으므로, 12월 중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중도퇴사로 처리하면 기본공제로만 정산완료되어 중도퇴사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서류로 최종 연말정산을 못받게 되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퇴사자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12월 중도퇴사자로 처리 안하고,  다음해 2월 귀속(3월 10일)에 원천신고할때 연말정산란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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