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1분기 신용카드매입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을때, 2017년 자료가 있을 경우 삭제 하고 Upload하라고 답변글들이
기록되어 있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ㄱ) 2017년 4분기 부가세 신고는 1월25일까지 하여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12월까지 결제된것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데, 12월30~31일(승인은 1월2일 완료됨) 사용한것은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 2017년 4분기 것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
--> 2018년 1분기 것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
--> 2017년 사용분이 2018년 승인처리 되어, 2018년 1분기 자료로 홈택스에서 제공시 처리 방법을 요청드립니다.
2. 동영상에서 신용카드가 여러개일 경우 모두 등록하고, 카드번호도 등록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카드를 모두 등록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용카드매입자를 싸부넷에 올리니, 친절하게도 카드사용내역의 대변에 미지급으로 잡히고 사용한 신용카드별로
거래처코드가 잘 기록되어 나옵니다.
25일 카드결제일이 되어 출금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드결제계좌(은행, 1계좌) --- 카드1, 카드2, 카드3, 카드4 일때
결제은행 거래처는 1개이고, 카드 거래처는 4곳으로 될경우, 어떨게 기록해야 되는것인가요?
예) 신용카드 사용 1월 10일, 96000 / 국민카드1 , 5000원 (미지급금)
1월 11일, 96001 / 국민카드2 , 5000원 (미지급금)
1월 12일, 96002 / 국민카드3, 5000원 (미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