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명세서 제출 대상~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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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02 | 조회수 7,559 | 등록일 2016-01-18 19:55:41

    제목

    사업장 현황 명세서 제출 대상~

    글쓴이

    지니~
    질문 내용 ㅠㅠ

    안녕하세요? 싸부 회원님들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려요

    부가세법 시행령 제91 조  【확정신고와 납부 】
    8. 음식·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사업장현황명세서

    여기서 음식. 숙박업자까지는 알겠는데 그밖의 서비스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막상 부가세 신고하려니 궁금한게 많아요 ㅠㅠ

    싸부 회원님들 중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싸부 답변 ^^
    안녕하세요~지니님~~오랜만에 질문글 올리셨네요...많이 바쁘시죠~~^^

    답변드려요...


    <관련법률 개정연혁>
    위 부가세법시행령 91조는 2013.6.28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개정전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법시행령 65조 1항 6호 : 음식ㆍ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따라서 개정전에는 <기타 서비스업자>이었는데. 현재는 <그밖의 서비스업자>로 용어가 바뀐것이구요..


    <그밖의 서비스업자란?>

    글자 그대로 모든 서비스업자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 세탁소 이미용실은 음식, 숙박업이 아니지만,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서비스업>이므로 골프연습장 운영업등도 제출해야 하구요...


    법률을 만들때 기타 서비스업이라고 막연하게 규정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적인 용어 그대로 해석하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이 없어서 김싸부의 개인 사견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링크~~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수고하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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