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합계액으로 판단.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한 경우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서 공급가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며,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생략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3번 항목의 뜻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없이 다 공제하여 준다는 말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