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재검토기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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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3 | 조회수 976 | 등록일 2015-12-21 14:57:59

    제목

    제29조(재검토기한)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9(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 1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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