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싸부넷을 이용하고 erp질문게시판을 찾아 보았지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유류대를 7만원 사용해서 증빙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경비니깐 3만원 초과 분은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아야 하니깐 개인카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회계처리 할때 일반전표에서 차량유지비/현금 으로 입력해도 손금 산입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100,000사용해서 접대비/ 현금 으로 입력하면 손금 산입 받을 수 있나요?
적격증빙영수증이라는걸 따로 표시 하지 않으면 간이영수증하고 구별 할 수 없지 않나요?
*접대비,차량유지비등 직원개인카드로 사용시 접대비,차량유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일반전표에서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하는 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경비(3만원이상)를 손금으로 인정 받으려면 직원개인카드를 거래처등록에 입력하고 매입매출입력에 카과,또는 카불로 표시를 해야 손금으로 인정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