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영업소 및 창고등)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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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26 | 조회수 1,740 | 등록일 2015-12-21 15:53:57

    제목

    제28조(영업소 및 창고등)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8(영업소 및 창고등)

     
     
       

    영업소 및 창고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록, 토지대장, 건출물관리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받아 소유지지목용도구조면적 및 소유권자등을 확인하여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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