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할인액]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457 | 조회수 12,432 | 등록일 2015-09-02 11:11:24

    제목

    [의료비 할인액]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의료비 할인액
    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 본인 및 가족이 부담할 진료비의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부담 진료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을 해주는 바, 이 경우 할인받는 의료비는 수입금액에서 차감이 가능한지, 직원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인이 직원 본인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으로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 2006.06.15-


    즉, 현행 세법에는 법인이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할인판매가격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을 받지 않는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  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  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내부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진료비를 할인하여 주거나 법인이 자사상품을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내용ㆍ지출의 상대방ㆍ할인목적 등에 비추어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비 할인액이나 할인판매가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할인액이 일반 환자나 일반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인이 내부 규정에 의히여 직원들의 진료비 감면액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진료비 감면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Keyword : 진료비 할인액, 과세대상 근로소득, 진료비 감면액, 진료비, 의료법인, 할인판매, 할인판매가액, 자사상품 할인액, 복리후생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8
    [의료비 할인액]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12,432
    17
    [의과대학교수 연구활동비]대학병원이 임상시험 연구용역을 계약 후 병원에 겸직하는 의과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
    7,601
    16
    [임대보증금 지연이자]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
    9,765
    15
    [영업비밀유지]영업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퇴사하는 연구원에게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
    4,893
    14
    [자가운전보조금]종업원이 소유차량의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과...
    6,597
    13
    [연구보조원 장기프로젝트]연구기간이 장기프로젝트인 경우 연구보조원의 소득은 계속적인 연구용역으로 보아 사업소...
    4,577
    12
    [신규채용 면접비]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 [1]
    29,031
    11
    [연구보조원 인건비]연구책임자인 교수가 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
    7,997
    10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비...
    7,225
    9
    [법인차량 세차비용]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용 차량을 세차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는 ... [1]
    6,126
    8
    [우수인재 추천보상금]사내추천제도에 의하여 종업원이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
    12,521
    7
    [우수사원 해외여행경비]업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
    7,277
    6
    [직원 이사비용]법인이 공장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7,716
    5
    [직원 명절선물]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1]
    22,838
    4
    [외국어학원 수강료]직원들의 외국어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
    6,822
    3
    [사내직원 강사료]사내직원 중 어학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원천징수는 ...
    6,988
    2
    [6세이하의 자녀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의 나이 판단 등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 [1]
    16,959
    1
    [영업사원 정액 출장비]영업사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1]
    11,234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