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세 겸업 관련 부가세 총 요액표도 읽어보았는데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수산물을 재료로 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수산물 재료 그대로 판매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수산물을 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은 과세대상이며, 수산물 재료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면세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지요?
2) 또한, 처음 사업시작할 때, 인테리어 비용,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고, 수산물을 판매하는 전시냉동고 등의 구입 비용의 부가세도 공제 가능한지? 아니면 수산물 보관 냉동고는 부가세 공제되고, 수산물 전시판매 냉동고는 부가세 불공제되고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싸부 답변 ^^
1번문의 : 가공후 판매시는 과세, 자연그대로 판매시는 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문의 :
(1) 과세용 또는 면세용 매입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과세용 매입분은 공제, 면세용 매입분은 불공제입니다
(2) 과세용 또는 면세용 매입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이를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 이 경우는 부가세신고시, 공통매입세액 x 면세매출액 / 총매출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면세사업분으로 간주하여 불공제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