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법인이 보통예금에 있는 자기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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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55 | 조회수 15,007 | 등록일 2015-09-04 11:25:21

    제목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법인이 보통예금에 있는 자기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
    법인이 보통예금에 있는 자기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처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인통장의 압류가 예고된다면, 이 때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급여지급 등 자금회전의 문제발생을 우려하여 법인통장의 잔액을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이나 거래처가 통장을 가압류 할 수 없는 타인명의 통장으로 자금을 계좌이체 할 것인 바, 이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대표이사가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가져간 돈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바,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이란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가져간 자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현행은 6.9%의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법인이 대표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함으로써 당연히 그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을 포기한 경우 과세당국이 그 포기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혜택을 받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은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사항은, 법인통장의 잔액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대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가져간 돈이 아니고, 거래처와 법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이체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 세무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자기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096,1998.7.25-


    위의 사례는, 법인이 거래처와의 법적인 문제로 법인통장의 잔액을 일시적으로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에 예금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반드시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해석사례입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 의하여 법인의 자금을 법인통장에 예금하지 아니하고, 그 자금을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에 예금한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귀속자는 법인인 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법인통장간의 자금 이동으로 보아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타인명의로 예치한 예금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예금을 법인의 이사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예금 및 이자는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1691, 2008.07.24-


    다만, 위의 해석사례는 거래처와의 법적인 문제로 채권자로부터 법인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가 집행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법인의 자금을 대표 개인명의로 불입한 경우로서 개인명의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및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예규로서, 법인통장의 잔액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는 거래처와의 법적인 문제로 법인통장의 잔액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추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시 부득이하게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에 잠시 이체를 하였다는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과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결론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세무조정을 할때 세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보통예금으로 처리 후 세무조정시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은 빼고 인정이자를 계상하도록 하는것이 실무적 일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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