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저희는 조경식재공사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나무나 묘목은 면세품이어서 저희가 면세로 사서 조경사업 부가세 포함된 용역매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무나 묘목을 사온 대금에서 일정액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묘목을 사올 때 조경업을 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할 때도 있고
혹은 나무를 심어서 파는 농민으로부터 구입할 때도 있습니다.
이경우 양자 모두 똑같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지난번 7월 확정 신고때 상반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상반기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