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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채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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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1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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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싸부
제목 |
제26조(부채의 평정)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6(부채의 평정)
 
 
   

  ①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 관련시켜 부채를 평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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