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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가산세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1월 ~ 6월 귀속분 :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1%
1월 ~ 5월 귀속분 : 거래일의 다음달 11일부터 6월말일까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 1%(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따로 없음)
1월 ~ 5월 귀속분 : 6월말일까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미발급가산세 2%
6월 귀속분 : 7월 10일까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2%
<하반기>
7월 ~ 12월 귀속분 :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1%
7월 ~ 11월 귀속분 : 거래일의 다음달 1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 1%(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따로 없음)
7월 ~ 11월 귀속분 : 12월말일까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미발급가산세 2%
12월 귀속분 : 다음해 1월 10일까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미발급가산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❷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공급받는 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부터 그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나서 종이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1월~5월 귀속분의 종이세금계산서를 6월말일까지, 6월 귀속분은 7월 10일까지 발급받은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매입세액 공제해주는 경우를 말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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