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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14:5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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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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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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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싸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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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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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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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② 진단기준일이 사업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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