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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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5 | 조회수 1,774 | 등록일 2015-12-21 14:53:37

    제목

    제24조(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4(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①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진단기준일이 사업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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