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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품, 차량, 운반구등의 평정)
의약품 진단규정(세부) > 상세보기
| 2015-12-21 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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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싸부
제목 |
제24조(비품, 차량, 운반구등의 평정)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4(비품, 차량, 운반구등의 평정)

 
 
   

이용 가능한 것에 한하고 의약품 도매상 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정하되 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후의 잔액만 자산으로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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