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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제24조(비품, 차량, 운반구등의 평정)
의약품 진단규정(세부)
>
상세보기
|
2015-12-21 15:49:55
글쓴이
|
김싸부
제목
|
제24조(비품, 차량, 운반구등의 평정)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제
24
조
(
비품
,
차량
,
운반구등의 평정
)
이용 가능한 것에 한하고 의약품 도매상 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정하되 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후의 잔액만 자산으로 평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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