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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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76 | 조회수 18,394 | 등록일 2016-03-07 00:31:16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의무발급이므로, '세법'이 나오셔야 겠네요...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세법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합니다...(복습)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와 미발급가산세 !! 

    지연발급(늦게발급)이라고 할려면...원래의 발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겠네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실제 거래일을 말함)에 그 날짜로 재까닥 발급해야 합니다만~,
    작성은 실제 거래일로 하되 발급은 좀 늦게~ 다음달 10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34조 3항 3호)

      월별로 보는 지연발급가산세 / 미발급가산세 요약   
    [ 근거: 부가세법 제 60조 / 부가령 108조 ]

    - 작성연월일이    1.1 ~   5.31 이고 해당 월의 다음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급한 경우 
       [매출자] : 지연발급 1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 작성연월일이    1.1 ~   5.31 이고 7월 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 작성연월일이    6.1 ~   6.30 이고 7월 1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 작성연월일이    7.1 ~ 11.30 이고  해당 월의 다음달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급한 경우 
       [매출자] : 지연발급 1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 작성연월일이    7.1 ~ 11.30 이고  다음해 1월 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 작성연월일이  12.1 ~ 12.31 이고  다음해 1월 1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위 내용은 법인사업자와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는 아무때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이게 사실 오늘의 주제의 핵심이죠~~~

    의무발급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는 원래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옵션(?)이겠죠?
    그런데 난 인터넷이 좋아~하면서 일반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내용이 이렇다면..
    - 거래일(작성연월일) : 20XX. 4. 3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 20XX.6.10
    - 국세청 전송일 : 20XX.6.11

    판단해보세요...음....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니지~~~...  그러면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송(작성연월일이 4.30이므로 원래는 다음 달 10일인 5.10까지 발급해야 해었는데...6.10에 발급했음) 가산세도 없는 거구.....ㅋㅋ 가산세..... (그럼 없네??) 
     



     

    땡~~~틀리셨어요..!!



    원칙은 전자세금계산서든 종이세금계산서든 5월 10일까지 발급했어야 하는 거죠...

    만일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그 누구도 실제 발급일이 6.10인지 5.10인지 알수 없었겠죠? 어차피 부가세는 7월 25일에 한다는 거는 똑같으니깐요..따라서 작성일은 4.30 발급일은 5.10이라고 우긴다면 국세청도 어쩔수가 없는 거죠..종이세금계산서라면.....

    그런데~종이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국세청은 실제 발급일이 5.10이 아니라 6.10인지 알고 있습니다.(작성일은 4.30인데....)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빼도 박도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엔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거면...발급일자를 잘~~지키셔야 한다는 거....<종이세금계산서>처럼 아무때나 발급하시면 ......가산세 나올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셧쬬?



    아래는 참고자료입니다...국세청입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게 어떤 절차들을 진행하는지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2013. 06. 21. 국세청훈령2000]   제86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53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53조의 2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 이하 같다)』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전자세원과장)은 제1항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일괄 발송하고, 그 명단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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