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이란....
나홀로 책상에 앉아 글을 쓰거나 타이핑하는 사람의 개인행동입니다. ~ ^^
따라서 "작성일자"가 20XX년 12월 25이라고 써있다고 하여, 실제로 크리스마스날 작성된 것인지...아니면 다른 날에 작성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작성>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왜냐면 실제 작성일자를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
'작성' 관련 가산세는 없지만 '작성일자'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부가세신고시에 컷팅(Cutting)하는 기준이거든요..
예를들어 6.30.이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지만, 7.1이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는 법인인 경우 10월 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발급이란.... 우선 비슷한 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교부, 발행, 발급, 전송....(비슷비슷)
부가가치세법은 2010.1.1 개정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우선 <발행>은 세법용어가 아니라 실무용어입니다.. [예시 : 김대리!~~ 세금계산서 '발행'해~~]
그러면 세법은 왜 '교부'에서 '발급'으로 수정되었을까요? 누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가?.., 교부는 왠~지 <사람>인 것 같고, <발급>은 왠지 거시기 하지 않나요?
네...2010년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첫 해입니다.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주체가 누구냐!!.~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내면(발급), 수신자는 사람인가요? 아니죠...수신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제공업체의 이메일서버(수신함)죠. 다만 사람은 수신함에 있는 이메일내용을 열어볼 뿐!!
세법에서 <수신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4항 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⑪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4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IT시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말이 왠지 어색한 겁니다....수신자가 사람도 아닌데.....그래서!! '발급'~으로 수정한 걸로 김싸부는 추정해요~~^^
이제서야 본론이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와 미발급가산세 !!
지연발급(늦게발급)이라고 할려면...원래의 발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겠네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실제 거래일을 말함)에 그 날짜로 재까닥 발급해야 합니다만~,
작성은 실제 거래일로 하되 발급은 좀 늦게~ 다음달 10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34조 3항 3호) 월별로 보는 지연발급가산세 / 미발급가산세 요약 [ 근거: 부가세법 제 60조 / 부가령 108조 ]
- 작성연월일이 1.1 ~ 5.31 이고 해당 월의 다음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급한 경우
[매출자] : 지연발급 1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 작성연월일이 7.1 ~ 11.30 이고 해당 월의 다음달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급한 경우
[매출자] : 지연발급 1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 작성연월일이 7.1 ~ 11.30 이고 다음해 1월 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 작성연월일이 12.1 ~ 12.31 이고다음해 1월 1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0.5% 가산세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나, 예정분(1월~3월 또는 7월~9월분)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되어 확정분(4월~6월 또는 10월~12월) 신고시에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0.5%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송이란....
전송이란 인터넷으로 전자문서(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낸다는 의미인데요...
무엇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 누구에게? 국세청에게 보내는 것이 <전송>이라는 겁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게 아니어요...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무엇이냐면~ 세금계산서안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등 정보를 말합니다.
질문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다른 건가요? 네~다릅니다. 발급명세서는 세금계산서 1장에 기재되어있는 정보를 건건이(1장 1장) 전송하는 겁니다.(근데 내용은 유사하므로, 합계표제출시에 발급명세를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계프로그램은 합계표에 전자발급분은 총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질문2: 언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건지? 네~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입니다.
하지만, 사용하고 계시는 회계프로그램별로 전송방법관련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을 국세청에 당일전송할까? 아니면 다음날(익일)전송할까?. 프로그램사용자에게 당일전송할지 아니면 익일전송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획일적으로 무조건 익일전송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존프로그램은 무조건 익일(새벽)전송입니다..선택권이 사용자에게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익일전송"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 당일에 잘못 발행했으면 <취소>할수가 있거든요...만일 당일전송해버렸으면,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갔으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함)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여유 !!) --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을 수동전송할까? 자동전송할까? 이것도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별로 정책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동전송을 추천합니다. 수동전송을 선택해놓았는데..깜~~~~~~~빡 하고 전송을 안했다면? 아래에서 보시는 전송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질문3: 발급명세서라는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관련 데이타를 전송할 뿐입니다. <전송>이라는 메뉴만 있을뿐~(자동전송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이 메뉴도 없죠..컴퓨터가 알아서 전송하기 때문에)
질문4: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는거 아닌가요? 네~맞습니다...회계프로그램이 아닌, 홈텍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마자 동시에 자동전송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발급하는 순간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없어요~~(국세청 무서움...ㅠ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와 미전송가산세 !!
- 작성연월일이 1.1 ~ 5.31 이고 정상발급하였으나 전송을 해당월의 다음달 12일 부터 7월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 지연전송 0.5%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6년까지는 0.1% ) - 작성연월일이 1.1 ~ 6.30 이고 정상발급하였으나 7월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
==> 미전송 1%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6년까지는 0.3% )
- 작성연월일이 7.1 ~ 11.30 이고 정상발급하였으나 전송을 해당월의 다음달 12일 부터 다음해 1월 11일 까지 전송한 경우
==> 지연전송 0.5%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6년까지는 0.1% )
- 작성연월일이 7.1 ~ 12.31 이고 정상발급하였으나 다음해 1월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
==> 미전송 1%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6년까지는 0.3% )
► '발급'관련 가산세대상인 경우는 '전송'관련 가산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중복적용배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의 가산세 있음(2014.12.31 이전에는 2% 가산세였음)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과세매출액합계가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의무발급시기는 3억원이상인 해의 다음해 7월1일부터 입니다.(부가령68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