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종업원이 소유차량의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여부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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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03 | 조회수 6,596 | 등록일 2015-08-31 15:56:05

    제목

    [자가운전보조금]종업원이 소유차량의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여부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차량의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여부는?


    종업원이 시내출장에 따른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소득 해당하는 바,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하고 있으면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등 실제여비를 지출증빙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규정에는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6, 2005.08.29-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시외출장 등 장거리 출장에 사용하고 실제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교통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지출증빙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근로소득 것입니다.


    시외출장비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6, 2005.08.29-



    결론은, 실비변상적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에 실제 소요된 차량유지비인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하는 대신에 “말 뜻 그대로 실비를 겨우 변상할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실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여비는 비과세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의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303, 2009.04.09-

     

    한편,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대상에 판단시 종업원 소유차량이란 실제로 종업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을 의미하는 바, 종업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 또는 타인명의 차량, 타인과 공동명의의 차량 회사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며 회사업무에 공여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7, 2008.03.13-


    즉,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량 한하여는 비과세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

     

     

     

    Keyword : 종업원 소유차량, 자가운전보조금, 시내출장, 주차료, 통행료, 유류대, 교통비, 월 20만원 이내, 실비변상적 급여, 시외출장, 비과세 근로소득, 종업원의 소유차량, 배우자명의 차량, 부부 공동명의 차량, 공동명의 차량, 타인명의 차량, 타인과 공동명의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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