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에 모두 분양이 되어서 매출은 분양된 금액을 기타금액으로 잡으면 될꺼같은데..(매출계산서 발행한것 없음)
매입을 어디까지 공제가 되는걸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노임 내보낸것중에 증빙서류가 없는것도 있고 자재 산것중에 영수증없이 통장에서 나간것들도 있는데..
이건 증빙을 못한 가산세를 부담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봐서 사업자현황신고때 그 금액을 같이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제가 가능하지 않으니 그금액을 빼고 우선 신고를 해야하는지..
우선 세금계산서 매입한것만 신고하고 정확히 집계가 안된 각종 수수료, 이자, 공과금등은 나중에 종합소득세때 제대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하는 사업자현황신고이다 보니 홈텍스에서 하려는데 간단한듯 했는데 매입을 잡으려니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하는거면 시간이 너무 없을 듯한데..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ㅇ ㅏ.. 그리고 종합소득세 사업자 3개 맡기는 비용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싸부 답변 ^^
1. 관계법령 요약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2014. 12. 2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 현황신고서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2. 답변내용.
(1) 우선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업종이 약사등에만 적용되므로, 위 소득세법147조의3의 업종이 아니시므로 사업장현황신고관련 가산세는 해당 없으시구욧~
(2) 현재까지 적격증빙이 없거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사업장현황신고 하게 되면, 위 141조에 <사업장 현황신고서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단 염려는 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처럼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추후 납부한다는 가정이시라면 사업장현황신고시 미리 반영하여 신고를 하는 것도 좋겠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수 있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시는 현재까지 적격증빙있는 것만으로 신고를 하시고 추후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한 후 이에 맞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