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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일까?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 이하이면 지출증빙으로 인정받는데 제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로 예외를 두고 있는 바,
3만원 초과여부의 판단기준 클릭 !!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지출증빙 뿐만아니라 그 거래 사실 등 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시 사업자가 제시한 지출증빙서류 중 간이영수증이 나타나면 간이영수증상에 표시되어 있는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조회해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개업년월이나 사업장소재지 등을 파악하여 예를 들어, 회사가 소재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간이영수증의 경우라면,
사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의 빈 간이영수증 등을 무더기로 수취하여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실제 현금이 나간 것처럼 과다하게 계상하여 탈세를 한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간이영수증을 세무조사관들이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대 간이영수증 중 ○○○갈비, ○○○식당의 경우 개업일이 2014년 10월 이후임에도 2014년 1월부터 교부받아 제시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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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세무조사관들이 2014년 1월분 전표와 증빙서류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해당 기업이 예를 들면 풍년식당에서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이 무지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세무조사관들이 풍년식당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산을 통해 조회해 본 결과 풍년식당은 2014년 10월에 개업한 식당인 것을 알게 된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해당 기업이 2014년도에 대표자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나, 가공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이익을 축소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도 당시에는 지출증빙이 없이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나중에 개업한 풍년식당의 간이영수증을 무더기로 수취하여 2014년 1월부터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결국, 가공경비를 조성했다는 혐의가 밝혀지게 되어 전액 부인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식당이 다름에도 경리실무자 등의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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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빈 간이영수증을 구한 경우 금액은 대부분 경리실무자가 기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필체가 경리실무자의 필체와 동일하다면 세무조사관들이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동일한 식당에서 동일한 날짜에 10만원에서 20만원의 금액이 3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여러장을 분산하여 교부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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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종의 간이영수증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은 어느 한 업종의 간이영수증을 무더기로 구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식당에서 동일한 날짜에 지출된 것으로서 3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이 여러 장이 있다면 세무조사관들 입장에서는 빈 간이영수증을 구해 금액을 3만원 미만으로 기재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 간이영수증상 인장이 최근에 날인되어 문지르면 번짐 현상이 있는 등 영수증작성이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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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관들이 지출증빙을 조사할 때 간이영수증상의 공급자 인장을 엄지손가락으로 훅 문질러 보는데, 이 경우 인장이 번진다면 최근의 간이영수증을 구해서 가공경비를 계상했다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무조사가 몇 개월 전에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년에서 5년 된 것을 조사하는데, 오래된 간이영수증상의 인장은 아예 색깔이 검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 바, 간이영수증에 찍혀있는 공급자 인감을 문지르면 번짐 현상이 있다면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의 간이영수증을 구한 것으로 판단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급금액이 10만원이나 20만원의 고액임에도 결제방법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결제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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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관들은 현금출납부를 조사하여 해당 조사 법인의 현금흐름을 분석해 봤을 때, 일반경비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나 통장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현금 결제가 많다면 이 조차도 간이영수증을 구해 과다경비를 했다는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연히 현금으로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출납부를 실제 현금이 나간것처럼 조작한다면 되지 않을 까요?
대표님 ! 간이영수증을 구해 가공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당연히 현금시재가 가공경비를 지출할만한 금액이 금고에 보관되어야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금시재는 대부분 법인통장에서 인출을 해야 하는 것인데,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거래내역이 없다면 가공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부분의 간이영수증이 회사 인근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쓰여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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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간이영수증을 회사 인근에서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쓰여 진 간이영수증의 경우 그 지출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빈 간이영수증을 구해 가공경비를 계상했다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세당국은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간이영수증 등은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은,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을 것이며, 법인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임직원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니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 사용을 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 밖에 없는 거래의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으로 내부지출품의서 등을 갖추어야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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