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유가증권의 평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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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95 | 조회수 1,123 | 등록일 2015-12-21 15:47:10

    제목

    제21조(유가증권의 평정)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1(유가증권의 평정)

     
     
       

      ① 유가증권의 평정은 취득원가로 평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시장성 있는 일시 소유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정한다.

      ③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투자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④ 유가증권총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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