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면접비]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88 | 조회수 24,895 | 등록일 2015-08-31 11:44:54

    제목

    [신규채용 면접비]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신규채용 면접비
    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법인이 신규인력 채용 면접시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왕복교통비로 실비영수증은 받지 않고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 수도권은 3만원, 지방의 경우는 6만원의 면접교통비를 지급하고, 합격예정자가 예비소집을 할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현재 증빙처리는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역 등을 기재 후 옆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신분증 사본이 없어도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접참가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 또는 합격예정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나 교통비의 경우에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서 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여기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면접교통비의 경우 면접참가자가 회사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지급의무가 없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면접참가자 합격예정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등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거가 없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바, 그 지급하는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동 지급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교통비 등의 면접비 지출이 회사에 필요한 우수인력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을 회사에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법인의 입증책임 의하여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구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사마다 내부지침, 회계처리 방식 등이 달라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회사의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침,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면접비 등을 지급하고 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없더라도 귀속자와 지급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면접비에 대한 증빙으로는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3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27]
    9,110
    6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3]
    13,007
    61
    임직원 체력단련비(휘트니스클럽.헬스장) 지원 [5]
    16,660
    60
    포상휴가 및 워크샵 명목으로 여행경비지원금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
    8,998
    5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8]
    6,072
    58
    통신비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1]
    11,708
    57
    해외 유학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해당여부
    9,621
    56
    출장비 지급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9,724
    55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재정산) [2]
    7,526
    54
    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4,740
    53
    [모니터요원]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 [1]
    5,544
    52
    [민원 피해보상금]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2]
    18,877
    51
    [경품이벤트행사 원천징수의무자]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
    7,922
    50
    [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 [1]
    15,768
    49
    [참고자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사후제정하였으나 세무상 인정받지 못한 예규판례 사례
    9,682
    48
    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실무 !! [연봉제 포함] [2]
    19,433
    47
    [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
    14,552
    46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
    9,345
    45
    [부서별 포상금]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
    12,328
    44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 [5]
    25,371
    43
    [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에 지급받는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12,030
    42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위로금]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떠한 소...
    8,911
    41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지 신고 및 ...
    13,162
    40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할 의무...
    15,072
    39
    [기술자문료]대학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 [3]
    17,561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