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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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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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이 되는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금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각 경조사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결혼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비 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세법에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는 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 서이46012-11058, 2003.05.27-
과세관청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관련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이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임직원의 경조사가 발생시 법인의 매출액 규모, 이익의 정도, 경기의 상황 등 해당 회사의 규모에 맞게 모든 직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인의 내부규정인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일정한 금액이 경조사비로 지출이 되었다면 전액 비용 인정이 가능하지만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출된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법인, 법인46012-296, 1999.01.23-
따라서,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ㆍ사규ㆍ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임직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 항상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숙지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결재를 올리고 해당 임직원에게는 경조사비 지급기준 및 경조사별 휴가허가일수를 통보함으로써 해당 직원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청첩장이 경조금 지급시의 증빙자료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ㆍ사규ㆍ청첩장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임.-법인, 법인46012-537, 199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