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자 연말정산공제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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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9 11:28:18

    제목

    전세자금대출이자 연말정산공제여부

    startDate

    2020-12-04
    내용

     


     
     
    직장 이직으로 인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가를 전세놓고 저희도 전세를 살고있었습니다.
    올해 자가를 매도했고 내년엔 저희도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동안은 1가구 였기에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이자를 공제못받았는데 내년귀속(21년분)분부터는 무주택이고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야되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시 대출이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요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세금 차입시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상품으로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08.13.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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