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미납 상태입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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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부가세 신고 후 미납 상태입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11-04
    내용

     


     
     
    제목과 같이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미납 상태입니다.
    2020년 10월 26일이 마감일로 이미 납기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자진납부를 통해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납부구분: 예정신고자납  

    ○ 세목: 41 부가가치세

    ○ 납부할 세액은 당초 예정신고시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1일 0.0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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