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손금 산입 가능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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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법인 손금 산입 가능 여부

    startDate

    2020-11-04
    내용

     


     
     
    법인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일부 환급으로 결론이 나고,
    법인 계좌로 환급되었습니다.

    이경우 환급받지 못한 금액에대해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피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법인, 법인22601-785,1991.04.1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에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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