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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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startDate

    2020-11-06
    내용

     


     
     
    20.11.30.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2800만원 우편으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50%씩 나눠서 분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안
    11.30. : 1400만원 납부
    01.30. : 1400만원 납부

    2안
    11.30. : 2천만원 납부
    01.30. : 800만원 납부

    1안,2안 중 어느것으로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세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으로

    귀질의 (1안)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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