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신고 관련하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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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신고 관련하여

    startDate

    2020-11-09
    내용

     


     
     
    부가세 2기예정 신고가 무신고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매입매출 전부 전자세금계산서이고, 납부세액은 없고 환급액이 발생됩니다.

    가산세 관련하여 어떻게 부과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를 무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이 없으며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적법하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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