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해당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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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해당 여부

    startDate

    2020-11-12
    내용

     


     
     

    2020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가 연간 15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질문1) 감가상각비가 1,100만원이고 기타차량관련경비가 300만원일때
    총차량관련경비가 1,500만원 이하이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1,500만원 내에서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이 넘어도 감가상각비포함 1,500만원이하 이기만하면 운행기록부는
    안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위 감가상각비 인정한도가 800만원인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자차-유보, 렌트,리스-기타사외유출로 하면되는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1) 법인이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그 운행기록 등에 따라 업무용 사용금액과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시 손금 인정한 감가상각비, 그 밖의 승용차 취득·유지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여도 전액 손금인정되는 것입니다.

    질문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로 처분하며 리스차량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에 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법인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19.2.12, 2020.2.11>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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