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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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startDate

    2020-11-12
    내용

     


     
     
    사업자 갑은 사업장을 새로운 상가로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계약을 하면서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시행사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분양받은 상가의 잔금납부만 남았을 시점에 갑이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기존의 사업장을 새로 분양받은 당해 상가로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본래 영위하던 사업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받은 상가는 임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받은 상가에는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갑은 시행사에 잔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신규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이 경우 잔금에 대해서만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문제없는지
    (2) (1)이 문제없을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여 공제받은 분양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득이 이전 하지 못하였더라도 영향이 없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버령)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8-0-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③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3.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사례)

    * 법규부가2010-353, 2010.12.24

    [ 요 지 ]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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