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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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startDate

    2020-11-17
    내용

     


     
     
    회사에서 자녀 보육수당과 가족수당을 모두 지급하여 월 10만원 비과세 처리가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자녀 보육수당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아 가족수당만 받고 있는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수당 중 6세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내역과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서면1팀-175, 2005.02.03.

    1.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서면1팀-1664, 2004.12.16.)을 참고바람





    ○ 서면1팀-1664, 2004.12.16.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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