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장신축토목공사 매입세액공제및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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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부화장신축토목공사 매입세액공제및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startDate

    2020-11-26
    내용

     


     
     
    부화장신축공사관련해서 신축공사를 했읍니다 토목공사 부화장신축공사 따로 공사를 했읍니다 부화장신축관련공사는
    공사매입세금계산서를 다 받았읍니다 준공일기준으로 2020. 10.6
    토목공사관련은 아직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햇는데요 준공일기준으로 한번에 받음 된는지요
    시에 확인해보니 부지조성개발행위준공이 2020. 9.17 이더라구요
    그리고 부가세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지요? 참고로 면허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의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거래유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장기할부조건부, 완성도기준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등 할부 또는 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역무 제공 완료일인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역무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

    토목공사에 대하여는 토지의 부지 및 택지조성과 관련된 경우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

    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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