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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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startDate

    2020-12-01
    내용

     


     
     

    일반임대물건을 분양 받고 올해 첫 임대를 놓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데 개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경우 어떻게 부가세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월세로 받기로 하였다면 계약서상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며,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에 기재하여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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