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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입주권 인정시점

    startDate

    2020-07-28
    내용

     


     
     
    재개발 조합원이며, 현재 아파트 평수만 신청(동호수 미지정)하였고, 얼마전 관리처분총회 통과하여 관리처분인가 대기중입니다.
    인가후 연말부터 이주시작한다고 하는데,

    질문사항은 입주권 취득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시점부터인지, 이주시점인지, 일반분양시점인지요.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내용과 같이 관리처분인가일이 취득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 2006.01.03



    [ 제 목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자산구분



    [ 요 지 ]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



    [ 회 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 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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