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가지급금등의 평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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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82 | 조회수 1,248 | 등록일 2015-12-21 15:45:09

    제목

    제19조(가지급금등의 평정)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9(가지급금등의 평정)
     
     
       

    ①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 급여액 범위안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정한다.

     


     

     

    가지급금의 성질이 아닌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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